안녕하세요! 오늘은 여주시에서 진행 중인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. 🎉 여주시 내에서 창업을 준비하
거나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분들께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요.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, 조건과 절차만 잘 맞추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. 😊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세요!
1.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
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의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**18세~39세 이하 청년 창업자(소상공인)**로,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신청자격
- 주민등록상 여주시 거주자이며, 여주시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.
-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창업자.
지원 불가 업종
- 프랜차이즈, 주류 판매 식·음료업, 단란·유흥주점, 비디오감상실, 안마시술소,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.
-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 내 창업자(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업종).
- 사회 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.
사업 참여 제외 대상
- 중앙정부 및 지자체 유사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거나 중복 혜택을 받고 있는 자.
- **취업 중(고용보험 가입)**인 자 및 국세·지방세 체납자.
-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.
-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.
- 임대료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.
2. 지원 내용 및 혜택
지원 금액
- 매월 임차료의 80% 지원(월 최대 30만 원).
- 지원 기간: 최대 10개월.
- 지급 방식: 분기별 지급(임차료 지출 증빙 후).
지원 중단 및 환수 조건
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,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.
- 사업장 또는 주소를 여주시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.
- 사업 기간 중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.
- 기타 사업 수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.
3.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신청 방법
-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가능.
- 문의처: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(☎ 031-887-2953).
필수 제출 서류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.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, 서약서.
- 주민등록등본(또는 초본).
- 사업자등록증.
- 임대차계약서.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국세 납세증명서.
- 임차료 지출 증빙 자료(이체확인증, 세금계산서).
추가 서류 (해당 시)
- 사회적 배려자 증빙 서류: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정, 북한이탈주민 등.
-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증빙 서류: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 등.
4.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
선정 절차
- 1단계: 자격 요건 심사 (연령, 주소지, 지원 제외 대상, 중복 참여 여부 등).
- 2단계: 심사 기준표에 따른 평가.
심사 기준
- 정량 평가(30%): 재산 현황, 창업 기간, 상시 근로자 수 등.
- 정성 평가(70%): 창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, 성장 가능성, 지원 필요성 등.
- 가산점(10점): 전통시장 내 사업장(5점), 사회적 배려자(5점).
- 감점(△10점): 3년 이내 사업자 등록 이력 여부.
5. 꿀팁 – 임차료 지원 사업에 꼭 도전하세요!
이 사업은 특히 초기 창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. 창업 초기는 자금 사정이 어렵기 마련인데,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. 🎉
신청 꿀팁
- 1. 필수 서류 꼼꼼히 준비하세요!
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,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세요. - 2. 중복 참여 여부 확인
유사한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, 이력을 미리 확인하세요. - 3. 일정 준수!
접수 마감일에 임박해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.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.
6. 결론 – 2025 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, 꼭 신청하세요!
여주시의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은 창업 초기에 꼭 필요한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기회입니다. 만 18~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라면 반드시 지원해 보세요!
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주시청 청년지원팀(☎ 031-887-2953)으로 문의하거나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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